압류폐차 압류폐차방법차량에 압류, 저당이 있어 납부가 어려울때 진행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60~90일 정도의 서류 심사후 차량말소가 완료됩니다. 압류폐차조건 (승용차)차량 최초등록일기준 11년 이상 (승합차, 화물차)차량 최초등록일 기준 10년 이상 압류폐차서류 개인 차량1. 위임장2. 자동차등록증2. 차주 신분증 사본 법인 차량1. 사업자등록증2.자동차등록증3. 위임장(법인도장날인)4.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5. 법인 인감증명(3개월 이내 발급) 압류폐차절차 01폐차상담 02폐차신청 03무료견인 04보상금지급 05말소등록 06폐차완료 ※ 폐차 완료시 폐차말소증을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