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사항 | 위반기간 | 과태료 및 벌금 |
|---|---|---|
| 폐차후 말소 미등록 |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일부터 30일 초과시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 초과후 10일까지 5만원 | 최고 50만원 | |
| 수출말소 등록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 최고 20만원 | |
| 미신고시 | ||
| 명의이전 |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 20만원 |
|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않고 이를 양도한 때 | 50만원 | |
| 자동차를 인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 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 10만원 | |
| 등록번호판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 50만원 |
|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않고 운행한 때 | 30만원 | |
|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 10만원 | |
| 등록증 |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때 | 10만원 |
|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
| 자동차의 외부, 내부를 허가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할 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