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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폐차

압류폐차방법

차량에 압류, 저당이 있어 납부가 어려울때 진행할 수 있는 정부 정책으로
60~90일 정도의 서류 심사후 차량말소가 완료됩니다.

압류폐차조건

(승용차)
차량 최초등록일기준 11년 이상
(승합차, 화물차)
차량 최초등록일 기준 10년 이상

압류폐차서류

개인 차량

1. 위임장
2. 자동차등록증
2. 차주 신분증 사본

법인 차량

1. 사업자등록증
2.자동차등록증
3. 위임장(법인도장날인)
4.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5. 법인 인감증명(3개월 이내 발급)

압류폐차절차

01
폐차상담
02
폐차신청
03
무료견인
04
보상금지급
05
말소등록
06
폐차완료

※ 폐차 완료시 폐차말소증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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