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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조기폐차방법

노후화 경유차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일환인 폐차방식으로써
4, 5등급의 차량의 경우 정부조건에 맞다면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조기폐차조건

정상운행되며
외관상 파손이 없어야 함
압류, 저당, 과태료가
없어야 함
DFP장착 및 LPG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에
2년 이상 등록이 되어야 함
현재 차량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4, 5등급의
차량이어야 함

※ 일반폐차를 하시게 되면 폐차장에서 원부조회를 하여 차량에 압류, 저당, 과태료가 없을 경우 당일말소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조기폐차서류

개인 차량

1. 자동차 등록증
2. 차주 통장 사본
3. 차주 신분증 사본

법인 차량

1. 신분증 사본
2. 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 통장사본
5. 자동차 등록증
6.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조기폐차절차

01
조기폐차신청
02
차량 폐차장 입고
03
성능 검사
04
차량 말소

※ 차량말소 2~4주 이후 정부지원금 추가 입금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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