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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서비스 소개

폐차서비스 과정

  • 신청하기
  • 원부조회
  • 견인
  • 말소
  • 현금지급
  • 말소증
    송부
STEP.01 폐차 신청하기

인터넷 접수(가격조회및 신청 란) 또는 전화 (010-9957-1026) , 팩스 (031-862-8384) 를 이용하여 폐차신청. (전화, 팩스, 차량위치, 차종, 차량번호,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STEP.02 원부조회 (압류, 저당여부 확인 - 주정차위반, 자동차세, 면허세등)
  • 견인 희망날짜에 견인
  • 압류, 저당등 등재되어 폐차불가
  • (주)카스코로 유선상 전화요망
    031-862-8383 / 010-9957-1026
  • - 해당구청을 직접방문 문제해결, 유선상으로 금액확인하여 계좌송금하여 압류해결
  • - 해당 구, 군내 경찰서 방문하여 고지서 발급, 은행납부하시고 영수증 직접 또는 팩스로 경찰서에 송부하여 압류해결
  • - 해당 캐피탈방문하여 저당해지서류발급 받아 구청에 제출하여 해결
  • - 해당 자동차영업소 방문하여 저당해지 서류발급 받아 구청에 제출하여 해결


  • 압류대행시에는 압류건당 수수료(\2,000)청구함
    (은행수수료 및 유선사용료, 원부발급비용)
  • - 문자메세지 유선상으로 차주님께 금액통보
    - 압류금액을 (주)카스코 계좌로 차주님 입금
  • - 해당 구청, 경찰서등 압류해지진행
  • - 해당 구청, 경찰서등 압류해지진행
    - 경찰서건은 대략 반나절 이후 해지완료
STEP.03 견인
구비서류
개인차량 1. 자동차등록증
2. 차주 인감증명서 (사용 용도: 차량말소등록용)
3. 지방세 완납증 (서울, 경기제외)
법인차량 1. 자동차등록증
2. 지방세 완납증 (서울, 경기제외)
3. 법인 인감(발행기간 15일 이내)
3. 법인 인감(발행기간 15일 이내)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발행기간 15일 이내)
5.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사업자 1. 차량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사업사실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STEP.04 현금 지급

견인 완료 후 2일 이내에 On-line 송금 (단, 도서지역은 별도 문의)

STEP.05 말소

견인 완료 후 2~5일 이내 말소등록 완료 (단,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STEP.06 말소증 송부

등기우편 또는 FAX (최종 경과 기간은 5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